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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227 | 상증 | 1995-12-21

[사건번호]

국심 1995서1227(1995.12.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67.8.14 생으로서 24세가 되는 91.12.5에 OOOO은행 주식 5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3.1 현재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24세로서 별다른 소득원이 없고, 취득자금을 부담할 능력도 없는 자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275,000,000원을 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94.12.1 청구인에게 91.12.5자 증여분 증여세 123,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9 이의신청, 95.2.21 심사청구를 거쳐 95.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88년 중 조부로부터 70,000,000원을 현금증여받아 이 돈과 본인이 치의대에 다니면서 학교조교 생활로 얻은 수익의 저축 및 부친이 경영하는 회사에 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의비와 거마비 등으로 받은 돈을 저축하여 적금 등을 불입하였으며, 동 증식한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의 과세처분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1조에 의하여 30,000,000원을 증여재산공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이 건 증여가액의 20%인 55,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조부인 망 OOO로부터 현금 7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나, 이를 자진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나 그 당시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여계약서 등의 증빙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증빙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및

2) 증여재산공제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91.12.5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93.3.1 현재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원천이 증여받은 자금에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2) 먼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에 관한 자금출처는 87~88년 중 조부인 망 OOO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70,000,000원과 본인의 치의대 조교수입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87.9.2부터 91.9.26 사이에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등 4개 금융기관 9개 계좌의 예금 및 적금 등으로 증식한 누계액인 138,046,163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은 예·적금계좌 등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일 뿐으로, 청구인이 동 예금계좌 등의 금액이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여세신고 납부실적 증명서나 증여계약서 및 소득세납부실적 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청구인이 24세로서 별다른 소득원이 없음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취득을 위한 자금조달능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예·적금 등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아울러 청구인으로부터 위 예·적금 등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는바, 위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중 일부가 청구인의 조부인 망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OOO가 현금증여능력이 있었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중 위 OOO 소유의 부동산은 전라북도 남원군 남원읍 OO동 OOOOO 소재 건물 등 3건이나 이들 건물들은 76년도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증여시기인 87~88년도와는 시차가 있고, 제시한 청구외 OOO 등 5명에 대한 사채반환통지서상 채권액은 17,500,000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OOOOO금고의 예탁금 통장 역시 예금주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시기인 87~88년도에 위 OOO가 청구인에게 70,000,000원을 증여할 자금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반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은 85년부터 현재까지 OOOO주식회사 및 OO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92년도 부동산 임대소득신고금액이 226,434,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버지를 증여자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로 된 예·적금계좌 등의 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임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함으로, 청구인이 증여능력이 있는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31조(증여재산공제) 제1항 제1의 2호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과세가액에서 15,000,000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본문은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이하 각호는 생략)”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단서 조항인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내용은 93.12.31 신설되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수증 당시 성년이므로 직계비속으로서 30,000,000원을 증여재산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91.12.5 당시의 증여재산 공제액은 처분청의 과세내용과 같이 15,000,000원이었고, 93.12.31 법 개정(법률 제4662호)에 의하여 30,000,000원으로 되었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5의 단서조항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재산가액 10억원 미만시는 그 재산 취득조달자금의 20%까지는 입증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증여가액 275,000,000원의 20%인 55,000,000원은 청구인이 87년부터 수증받아 관리하던 자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단서조항은 “재산의 취득자금 중 80%가 법이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될 때 나머지 20%의 입증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또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