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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1189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891,798원과 그 중 143,308,934원에 대하여는 2010. 7. 21.부터, 35,666,400원에...

이유

1.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피고가 국민은행과 대구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0. 6. 1. 국민은행과 대구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원고는 2010. 7. 21. 국민은행에 144,270,904원, 2010. 7. 27. 대구은행에 192,957,975원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의한지연손해금율은 2005. 6.1.부터2012.11.30.까지는연15%,2012.12.1.이후부터는연12%인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국민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은 143,308,934원, 대구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은 35,666,400원이 각 남아있는 사실, 위 대위변제와 관련한 확정손해금이 43,703,369원이고, 미수 위약금이 432,44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31,891,798원(국민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 143,308,934원 대구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 35,666,400원 확정손해금 43,703,369원 위약금 432,440원)과 그 중 국민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 143,308,934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0. 7. 21.부터, 대구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 35,666,4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0. 7.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7.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