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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433 | 법인 | 2004-02-25

[사건번호]

국심2003서3433 (2004.02.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8.4.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2002사업연도 상여 OO,OOO,OOO원)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OOOOOO(주)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하고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3.8.4. 청구법인에게2002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고, 그 공급대가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 5월~12월 기간동안 건축주 노OO으로부터 OOOOOOO사옥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OOOOO원에 도급받은 후, 석재공사 부분은 전OO에게 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석재공사를 하도급받은 전OO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할 수 없이 OOOOOO(주)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하도급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전OO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전OO은 건축자재 판매업체인 OOOOOO(주)를 소개하여 주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은 즉시 출금하여 OOOOOO(주)에 전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OOOOOO(주)는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법인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전OO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17. (생략)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3. (생략)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라. (생략)

2.~3.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2.12.25. OOOOOO(주)로부터 공급대가 OO,OOOO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건축주 노OO과 공사금액을 OOOOO원, 공사기간을 2002.5.15.~2002.12.31.로 하여 OOOOO OOO OOO OOO번지에 OOOOOOO사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를 시행하였음이 공사계약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OOOOOOO사옥 공사내역서에는 석재공사비 O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완공된 동 사옥의 외벽은 석재로 마감되어 있음이 현장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일용근로자인 김OO 외 2인은 실지 외벽 석재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매출매입장상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제외하면 OOOOOOO사옥 석재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2002.9.17.~2003.1.23. 기간동안 7회에 걸쳐 전OO에게 OO,O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전OO이 석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OO은 석재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OOOOOO(주)를 청구법인에게 소개하였을 뿐이고 송금받은 위 금액을 OOOOOO(주)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OOOOOO(주)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2003.5월 OO세무서장에 의하여 고발된 법인으로, 2003.3월 사업장 현지조사시 동 법인은 1년전에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2.12.31.자로 직권폐업처리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살피건대, OOOOOOO사옥 신축공사시 석재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전OO에게 이를 하도급주어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인 반면, 전OO은 동 공사대금을 OOOOOO(주)에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석재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실지 지급하였다면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시행한 OOOOOOO사옥공사에 석재공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상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제외하면 동 석재공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OO에게 송금한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실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석재공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공급대가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