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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장애인용 자동차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665 | 지방 | 2015-09-0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665 (2015. 9. 3.)

[세목]

[세목]자동차[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단독명의로 등록한 후에 장애인인 ???와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7.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면서 취득세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가, 장애인과 공동등록을 하면 취득세가 면제됨을 알고 2015.2.25. 청구인의 딸인 김OOO와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

나.청구인은 2015.3.10.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5.3.16.최초 등록시에 장애인과 공동등록을 하는 것을 누락하였으니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3.20.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1.7.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3급 장애인인 딸과 쟁점자동차를 공동등록하면 취득세가 면제됨을 뒤늦게 인지하여 2015.2.25.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딸과 공동등록하고,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상식으로 장애인 자녀의 치료를 위해 쟁점자동차를 구입했고, 조세감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의 장애진단이 자동차 구입보다 이전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취득당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비장애인인 청구인 단독명의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신고 및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취득세를 소급하여 감면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자동차 취득 당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장애인용 자동차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 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6 OOO와 쟁점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1.7. 청구인 단독 명의로 쟁점자동차 신규등록을 하였다가, 2015.2.25. 대표소유자 OOO로 명의이전등록을 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자녀 김OOO이 2014.7.31. 발행한 장애등급 결정서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공동명의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해 관련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녀 김OOO가 쟁점자동차 취득 전부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취득 후인 2015.1.7.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록을 하였다가 2015.2.25.에서야 장애인인 김OOO와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이상 최초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7조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