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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458 | 법인 | 2013-11-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458 (2013.11.2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운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쟁점대여금은 특수관계에 있는 ○○○회의 재건축사업에 사용되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대여금으로 인한 기부금 감소효과는 ○○○회와 청구법인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간접적인 재무구조 개선효과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고속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2012.1.9. OOO에 연 8.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2013년 5월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하도록 현지시정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6.7.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정관 제2조에서 OOO의 사업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년 OOO에 약 OOO원 상당의 기부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OOO에서도 쟁점대여금을 서울특별시 OOO 재건축사업에 사용함으로써 OOO 완공 후 상당부분을 임대·매각하여 별도의 수익이 생기게 되어 장기적으로 청구법인이 매년 OOO에 지급하던 기부금도 없어지고, 청구법인의 재무 건전성도 좋아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이나 자본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업 고유의 사업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여 자본 충실화를 이루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운수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 은행 등과 같이 대부업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며, OOO는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영업활동이 발생하는 관계가 아닌 100% 출자한 지배주주의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OOO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중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OOO)에게 대여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 간에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2012.1.9. 작성한 금소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대여금 OOO원은 OOO의 사업개발본부에 OOO원(재건축 기성공사비 OOO원), 회관재건축사업본부에 운영자금 OOO원, 제조사업본부에 사고처리비용 OOO원을 각 배분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에는 재향군인회 사업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사업에 ①고속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②전세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③여행알선업 ④화물운송사업 ⑤자동차 정비사업‥‥⑬일반건설업 등을 정하고 있으며, 재향군인회의 정관 제4조(사업) 제2항에는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제5호에 건설업을 명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보훈처와 OOO에 2008년∼2012년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당해 기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2010년에 OOO원, 2011년에 OOO원, 2012년에 OOO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이는 매출액의 10%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OO:OO)

※ 청구법인은 매년 평균 OOO원을 국가보훈처 및 OOO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급함

(5)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내 본관 6층 890.38㎡(269.34평) 및 본관 9층 87.80㎡(26.56평)을 1988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 관리비 OOO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개건축으로 인하여 청구일 현재 경기도 OOO에 경영지원부서 및 정비공장을 두고 고속버스운행 및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나, OOO의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경영지원부서는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6) 살피건대,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관하여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 정의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 을 지급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으며(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5현자75 결정 같은 뜻), 한편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서의 업무와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두11125 판결 등 같은 뜻).

청구법인은 운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쟁점대여금은 특수관계에 있는 OOO의 재건축사업에 사용되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대여금으로 인한 기부금 감소 효과는 OOO와 청구법인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간접적인 재무구조 개선효과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쟁점대여금 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