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C(26세), 피해자 D(26세)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20. 03:35경 포항시 남구 E,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이 피고인들에게 계속 말을 건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야 씨발 새끼야. 둘 다 나온나. 밖에서 싸우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와 목을 양팔로 감아 조르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머리와 상의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머리를 여러 차례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