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0436 | 소득 | 2013-11-14
[사건번호]조심2013구0436 (2013.11.14)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종업원들에게 성과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성과급의 지급내역이 급여대장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총급여액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성과급의 실제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1.20.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2.7.3.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필요경비OOO을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2.10.15. 청구인에게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미리 정한 성과급 기준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인건비로 계상하였다. 성과급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한 사실은 없으나, 실제로 성과급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부인된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직원들이 부담해야 할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세금과공과로 계상하였다. 동 비용이 세금과공과 항목은 아니지만, 인건비 성격의 것이므로 부인된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한다.
(3)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쟁점사업장등 3개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광고 홍보물 제작 및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인된 자문료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인건비 OOO원과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인건비 OOO원의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한 성과급이라고 주장하나, 성과급 지급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종업원들의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100-019-055***) 거래내역을 보면, 종업원의 유니폼·신발구입 비용과 교통비(택시비)까지 종업원의 계좌로 이체하고 있고, 격려금·보너스 등의 명목으로 이체된 내역도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이 직원 대신 납부하였다는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의료급여수입금액 중 원천징수된 OOO원을 부인한 것인바,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필요경비 대상이 아니다.
(3) OOO의 대표이사 채OOO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OOO의 금융거래 및 광고계약 등을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자신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자신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청구인은 OOO에게 매월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OOO에게 경영자문료를, 이OOO 노무사에게 노무자문료를 지급하였는바,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과 전문가에게 매월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컨설팅 능력이 없는 OOO에게 매월 자문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의하면 OOO가 가지고 있는 상호와 상표를 청구인이 사용할 것을 승낙한다는 조건과 계약기간, 계약금액, 광고선전 등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나, 동 상표권은 청구인이 2006.7.11. 취득한 것으로 이를 OOO에 현물출자한 사실도, 이와 관련하여 OOO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OOO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그 대가를 지급한 다음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인건비(성과급)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② 의료급여수입 원천징수세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③ ㈜OOO에 지급한 자문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OOO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심판청구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① 종업원에게 급여 및 퇴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의료급여수입금액 중 원천징수된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③ OOO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사업장의 제6기(2010.1.1.~2010.12.31.) 손익계산서에는 인건비가 OOO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신한은행계좌(100-019-055***)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OOO,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3) OOO는 2008.7.1. 치과의원에 대한 상표 및 상호의 사용, 경영컨설팅, 광고대행,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직원교육 등의 행사주관을 주업으로 하는 서비스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장과 동일하고, 대표자 채OOO(청구인의 배우자) 이외에는 업무를 수행할 종업원이 없으며, 청구인이 금융거래 및 광고관련 계약 등 주요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OOO가 광고대행료ㆍ행사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광고대행료 등의 실비를 지급받고 발행하였으나, 자문료 명목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자문용역의 제공 없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에는 자문료는 명칭일뿐, 그 실상은 엠치과의 상표 사용 등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얻는 유ㆍ무형의 이익에 대한 대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의하면, OOO(본부)와 청구인(가맹점)은 2009.1.1.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계약기간은 3년, 계약금액은 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다.
(6) 서비스표 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7.11. OOO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하였고, OOO는 2013.1.2.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종업원들에게 성과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성과급의 지급내역이 급여대장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총급여액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성과급의 실제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종업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부인한 것은 청구인이 직원 대신 납부한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아니라,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의료급여수입금액 중 원천징수된 OOO원인바,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필요경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았으며, 자문료는 명칭일뿐 그 실질은 엠치과의 상표 사용 등 유ㆍ무형의 이익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기간에 상표권의 권리자인 청구인이 이를 OOO에게 양도하거나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