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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두었던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에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250 | 지방 | 2005-06-29

[사건번호]

2005-0250 (2005.06.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인 2004.9.10. 현재 수용토지 소재지나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 3,044㎡(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를 ○○공사가 시행하는 ○○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건설교통부고시제2004-163호, 2004.9.10.)으로 인하여 2004.10.22. 수용당한 후, 2005.1.10.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 5,01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날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909,6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제3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18,192,000원, 농어촌특별세 1,819,200원, 등록세 9,096,000원, 지방교육세1,819,200원, 합계 30,926,400원을 2005.1.17.과 2005.1.14. 각각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사가 시행하는 ○○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된 후 이 사건 토지를 대체취득 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도 ○○군 ○○면 ○○리 ○○번지 토지 2,755㎡를 상속받기 위하여 2003.9.6.부터 2003.9.28.까지 23일간 ○○면 ○○리 481번지로 이전하였을 뿐 사실상으로는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이 ○○도 ○○시 ○○구 ○○동 ○○통장이 발행한 거주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단순히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수용부동산 소재지외의 지역으로 23일간 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자경농민의 농지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수용부동산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두었던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되는지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7조의2 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용토지가 ○○공사가 시행하는 ○○하류권급수체계구축 1차사업(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 2004.9.10.)에 수용된 후 그 보상금1,500,692,000원을 수령한 날인 2004.10.22.부터 1년 이내인 2005.1.10. 이 사건 토지를 909,600,000원에 취득한 후 등록세 등은 2005.1.14.에 취득세 등은 2005.1.17. 각각 납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사가 시행하는 ○○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된후 이 사건 토지를 대체취득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도 ○○군 ○○면 ○○리 ○○번지 토지 2,755㎡를 상속받기 위하여 2003.9.6.부터 2003.9.28.까지 23일간 ○○면 ○○리 ○○번지로 이전하였을 뿐 사실상으로는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이 ○○도 ○○시 ○○구 ○○동 ○○통장이 발행한 거주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단순히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수용부동산 소재지외의 지역으로 23일간 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자경농민의 농지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면서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두9537 판결,2003.1.24. 선고)할 것인 바, 수용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사실상 거주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4.9.10. 현재 수용토지 소재지나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3.9.6.부터 2003.9.29.까지 23일간 ○○도 ○○군 ○○면 ○○리 ○○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감면에 관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감면대상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별도의 감면신청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