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22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4기(2008. 6. 1.~ 2010. 5. 31.) 회장직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제5기(2010. 6. 1. ~ 2012. 5. 31.) 회장직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4기, 5기 회장으로 활동해 오면서,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아파트의 유지관리와 적정한 보수공사를 통한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정책개발, 주택법시행령과 관리규약이 정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업, 입주자 등의 권익 옹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구매 사업 등에 종사하여 왔다.

위 아파트 입주민(1412세대)들은 매월 평당 25원씩 납부하여 총 1,214,600원씩 지급하고 있는바, 위 입주민대표회의 운영비는 입주자대표 회의에 필요한 회의경비 및 사무용품 등 구입,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비 및 시장조사비용,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비용,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등 아파트입주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매월 아파트입주민들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아 보관해 오던 중, 2008. 6. 1. 울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입주민대표회의 위원들과 회식 후에 위 운영비를 주대 59,000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6,115,681원을 지출하여 C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입주민대표회의 운영비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매월 아파트입주민들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아 보관해 오던 중 2010. 6. 28. 울산 남구 D에 있는 ‘F식당’에서 위 운영비를 입주민대표회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