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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4노36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말미의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경부터 2013.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합계 202,017,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를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경부터 2013.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합계 197,2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다)를 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이 당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범죄사실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경부터 2013.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합계 202,017,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경부터 2013.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합계 197,2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로,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