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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8 2016가단21773

배당이의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1) 원고의 처제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7. 4. D로부터 임차하면서 지급한 보증금 1억원 중 7천만원은 대출받았고, 3천만원은 원고가 마련하여 준 것이다. 2) D은 보증금을 받아서 피고의 대출채무를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임차인과 약정하였다.

3) 임차인 가족은 D이 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믿고 살아 왔는데 경매가 진행되어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피고의 근저당권을 포함하여 2015. 2. 2. 채권최고액 2천만원의, 2015. 2. 5. 채권최고액 6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4) D에게 항의하니 원고가 마련한 3천만원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써 주겠다고 하여 2015. 4. 1. 원고를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3천만원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받아 2015. 5. 1. 확정일자를 받았다.

5 원고는 2014. 8. 18. 주민등록하여 그 무렵부터 계속 거주하여 왔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며, 보증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한 것도 사실이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받아야 한다.

2. 판단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거주한 부동산에는 C을 임차인으로 한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가 존재할 뿐이고, 원고를 임차인으로 한 보증금 3천만원의 임대차는 위의 1억원의 임대차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의 임대차는 원고가 소액보증금이라도 배당받도록 하기 위하여 D이 편의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서류상 만들어진 것이다.

3. 결론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