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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7 2018고정5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선고 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 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C 아파트, D 호로 주소 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지나도록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서

1. 내사 착수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