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9.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회산다리 앞 도로에 정차한 D SM3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