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제1심 판결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08. 12. 26.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하여, 2006. 6. 21. H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2, 3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신탁받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다음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하여는 2009. 10. 29., 별지 목록 기재 제2, 3토지에 관하여는 2009. 12. 2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원진디엔씨와 I은 2007. 1. 4.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의 건물 21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그 원시취득자인 G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2008. 12. 26.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게 매도하였다.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09.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인천광역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C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내의 부동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가 진행 중이고, 원고가 등기권리자 겸 도시개발사업 시행예정자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의 의무 ② 원고는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명도가 필요할 경우 그로부터 2개월 이전에 피고에게 통지하고,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법적 보상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즉시 위 건물에서 퇴거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2011. 5.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