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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6나65889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08. 12. 26.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하여, 2006. 6. 21. H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2, 3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신탁받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다음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하여는 2009. 10. 29., 별지 목록 기재 제2, 3토지에 관하여는 2009. 12. 2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원진디엔씨와 I은 2007. 1. 4.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의 건물 21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그 원시취득자인 G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2008. 12. 26.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게 매도하였다.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09.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인천광역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C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내의 부동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가 진행 중이고, 원고가 등기권리자 겸 도시개발사업 시행예정자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의 의무 ② 원고는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명도가 필요할 경우 그로부터 2개월 이전에 피고에게 통지하고,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법적 보상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즉시 위 건물에서 퇴거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2011. 5.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