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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4 2017가단885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과 2018. 5. 1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금전청구 부분은 3,000,000원과 2018. 5. 1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62,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음).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