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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706 | 지방 | 2018-06-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706 (2018. 6. 14.)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지00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시장 외 4인의 시장·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하고, 세부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식회사 OOO외 5인(이하 “청구법인”이라 하고 세부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이 소유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아래 <표1>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등으로 구분한 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고율분리과세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재산세 등 부과내역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각 이의신청을 거쳐 위 <표1>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법을 정하고 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헌법적 가치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임에도, 너무나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현재까지 40여년전의 닫힌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골프장이라는 체육시설에 일반 재산의 10~20배에 달하는 재산세를 중과세로 부과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부분, 제2호 가목 중 ‘골프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부분의 각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이 제청(수원지방법원 2014아10414, 2016.10.19.)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골프장의 사업용재산에 대한 중과세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대하며 그 위헌의 결정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환급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관련규정이 헌법에서 정하는 평등권과 재산권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 2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다음 <표2> 기재의 토지를 소유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표2> 이 사건 토지 이용현황

(나)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다음 <표3>과 같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다.

<표3>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 원)

(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10.19. 골프장 중과세 세율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결정(수원지방법원 2016.10.19. 결정 2014아10414 결정)되었고, 동 결정서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40” 부분의 각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2)의 규정 등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를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와 차별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7지0094, 2017.3.23. 외 다수결정,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