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204 | 부가 | 2009-02-17
조심2008서1204 (2009.02.17)
부가
기각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실물거래를 부인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조심2009서160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0.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에서OOOOOO이라는 상호로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주)OOOOO(OO OOOOOOOO OO)로부터 2003년 제1기 부가가치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030,000원, 2003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2,440,330원, 2004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28,734,936원, 합계 152,205,266원의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각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2.4. 청구인에게 2003년제1기 부가가치세 174,66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3,681,050원,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414,640원, 합계24,270,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이 건과 관련한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 실지 거래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등 금융증빙 및 거래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이 없이 일방적으로 가공자료라는전제하에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금지금 대금1,133,000원을2003.3.11. 15:19에무통장입금하였으나, 청구인의통장에서1,150,000원을 인출한 시점은 같은 날 15:29로 매입대금의지급에있어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기도 전에 거래상대방에게입금하였다는것은 이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는 점, 쟁점거래처의통장사본에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되기 전 쟁점거래처가 금지금을 (주)OOOO 등에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들 쟁점거채처의 매입처 중 (주)OOOO의 실사업자인 조OO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것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과 관련한거래가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매입처대부분이자료상행위로 인하여 조세를 포탈한 업체로 조사된 점 등을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 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은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및 청구인의 인터넷뱅킹내역 등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OOOOO OO O OOOO OO
(OO O O)
(2)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교부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자최OO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2008.3.29.), 거래명세표, 물품수령증 사본, 청구인의 매입·매출장(2003년 1월 ~ 2004년 6월)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에 대한 청구인의 해명서(2007년 12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년부터 시계 및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부모의 권유로 2003.1.20. 사업을 시작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전대표자 최OO는 청구인의 부모와 거래하던 사업자로 쟁점거래처와의거래는 통상적으로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최OO의매제가 금지금을 세금계산서와 함께 전달하였으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중2003.3.11.자 거래의 대금은 1,113천원을현금으로 무통장입금하였고 나머지 거래의 대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입금하였으며,금지금 매출과 관련하여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카드결제, 소매상에게는 돈당 300 ~ 400원에 도매로 거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쟁점거래처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2005년2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19,340백만원의 가공매출 및 18,806백만원의 가공매입 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나며, 전 대표자 최OO는 1991년경부터 귀금속업계의 중간상을 하다가 2002년1월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여 일명 “카드깡”을 영위하면서 신용카드매출에상응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주)OOOO외 자료상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는 한편, 매출처에 대하여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또한, 위 조사보고서에 의한 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가 (주)OOOO외 26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판단하였으며, OOOO외 115개 업체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조사와 관련하여는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2002년 403백만원, 2003년566백만원, 2004년 1,598백만원의 세금계산서 중 상당부분의원거리거래처 매출대금이 전 대표자 최OO의 동서이자 직원으로 근무하였던전OO 또는 친지들(OOO, OOO, OOO)이은행송금전표상 ‘보내는사람’란에 각 매출처를 기재하고대리인란에 본인들의 이름을 적어넣은 무통장입금증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에대리입금된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가 이러한 방법으로 매출처와의 가공거래를 마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위장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라「조세범처벌절차법」상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등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로쟁점거래처,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자 최OO 및 현 대표자 김OO 등을고발하고, 거래처인 (주)OOOOO, (O)OOOOO, (O)OOOO 등을공모혐의자로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자료상 거래자료로 확정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2007.4.30.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6)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인 152,205,266원을 실물거래 없이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2.4. 청구인에게 2003년제1기 부가가치세 174,66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3,681,050원,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414,640원, 합계24,270,3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 처리복명서 및 과세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과관련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2005년 2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2년 403백만원, 2003년 566백만원, 2004년 1,598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거래처가 입금할 금액을 친지 등을 통하여자체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상당부분의 가공거래를 실물거래로위장한 것으로 조사되었고(2002년 및 2003년은 신고매출·매입액의 전부가 가공거래로 적출됨),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쟁점거래처와 그 대표자 및 전 대표자 등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및 세금포탈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자료상 거래자료로 확정하여 2007.4.30.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물품수령증 등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명백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2003.3.11.) 사본 및인터넷뱅킹내역에 의하더라도 쟁점거래처에 대한 입금내역은 청구인이쟁점거래처에 입금하였다는 사실외에 청구인이 실지 이 건 금지금을공급받고 그 대가로서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위 자료만으로 확인하기어려우며, 한편으로 청구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한 쟁점거래처와 금지금을 거래한 (주)OOOO의 대표자 조OO가 검찰수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와의 실물거래를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