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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1686 | 부가 | 2008-12-02

[사건번호]

조심2008부1686 (2008.12.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사실확인서 및 출하 및 납품표 등에 의거 실제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OO OO OOO OOOOOO에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OOOOO OOO OOO OOO OOOOOOO 소재 청구외 OOOOO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37,838,814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237,838,814원) 중 정상거래분인 4,178,022원을 차감한 233,660,79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2008.2.12.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312,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할 때마다 ‘출하 및납품표’를 교부받았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유류매입액을 합계하여 교부받았으며, 쟁점매입처도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 유류를 매입한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유류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매입처가 폐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부가가치율은3.5%로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액에서차감할 경우그부가가치율이 19.1%가 되어 유류도매업의 부가가치율이통상적으로3 ~ 5%인것을 감안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7.11.26.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통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충분한 해명을 하지아니하였으며(추가 해명자료 미제출), 쟁점매입처에 대한 금융추적조사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유류대금조의 금원이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입금된 후,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OOOOO 등에 이체되고, 위 (주)OOOOO 등으로부터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대금을 되돌려 받음)되는 등 금융증빙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보아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 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2006.7.5 ~2006.9.27)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경유)를 실지 공급받고 공급가액237,838,814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윤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쟁점매입처가 교부한 출하 및 납품표를제출하고 있으며, 위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

(OO O O)

(2) 청구법인의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2006.9.1.부터 2006.10.31.까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인 261,622,695원(송금수수료 5,500원 포함)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OOOOOOOOOO에 고발(2007.7.6)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보고서(2007년 12월)에 의하면,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쟁점매입처로부터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며, 위 청구법인이 가공매입한 금액은 청구법인이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37,838,814원에서 정상거래분4,178,022원을 차감한233,660,792원(쟁점금액)으로 확인하고 있다.

(5) 또한, 위 처분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7.11.26.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여 실지 유류매입처 및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해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기 제출한 자료이외에 추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며,청구법인이2006.6.20. ~ 2006.9.30.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외상으로 254백만원의유류를 구입하였고, 위 거래대금조로 2006.10.16. ~ 2006.10.19.까지쟁점매입처에 2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매입처는 운영자금이 5천만원으로 외상거래 능력이 없는 법인임을 확인하면서, 이와 관련한 금융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후 가공매입처인 청구외 (주)OOOOO 등에 이체하고, 다시 (주)OOOOO 등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대금을 되돌려 받음)하는 방법으로 금융증빙이 조작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례로서 아래 <표2>와 같은 조사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OO(OO)

(OO O OO)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금액등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결과, 이 건 유류대금조의 금원이청구법인→ 쟁점매입처 → 청구외 (주)OOOOO 등 → 청구법인 순으로입출금되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위 금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확인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주)OOOOO 등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입금받은 위 유류대금조의 금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같은 지점에서 위 출금액과 유사한 금액(같은 금액 또는 16,000 ~ 20,000천원 차이)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유류)를 공급받고 거래대금(쟁점금액)을 실지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2007.7.6)된 사실, 이에 따라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자료로 확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 및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출하·납품표 사본, 청구법인의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등의 자료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