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740 | 기타 | 1993-12-16
[사건번호]
국심1993서2740 (1993.12.1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기한인 93.9.7로부터 58일이 경과한 93.11.4 심판청구를 제기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국심1993서211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심사청구결정서를 청구인이 93.7.9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날인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이상 93.7.9이 그 결정서의 송달효력발생 시기이다(국심 93서2110, 93.10.11 참조)
그러므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3.9.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기한인 93.9.7로부터 58일이 경과한 9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