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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0:46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부산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충렬아파트 방면에서 서원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거리 교차로에 황색 점멸 등이 점등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39 세) 을 택시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 절상, 뇌진탕 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내사보고( 사고 경위 및 운전자 조사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운행기록 계 및 피의자 수술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 (CCTV 분석 및 현장사진 첨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0, 11)

1. 택시 공제 가입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