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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9 2016고단8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6. 경 대출할 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이하 ‘ 피해자 회사’ )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9. 경 포항 C에 있는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B이 미리 준비한 피해자 회사의 ‘AUTO-LOAN 신청 ㆍ 약정서 ’를 작성하고 이를 B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에게 제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2012년 식 쉐보 레 크루즈 승용차 (F) 1대를 담보로 하여 대출금액 1,700만 원, 48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507,41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대로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2,000만 원 이상이 되었고,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대출금을 받는 즉시 차량을 바로 처분할 생각이어서 실제로 차량을 소유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 판매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하고, 2015. 6. 24. 경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F 크루즈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권리의 목적이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위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B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처분 권한을 모두 위임하고, B은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