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주는 L이고 피고인은 L에게 고용된 종업원에 불과하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 사건 게임장의 실질적인 영업주로 본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34,801,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9. 5.까지 전북 전주시 B, 2층에 있는 L가 운영하는 C의 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 종업원 고용 및 관리, 수익금 정산업무 등 게임장을 관리한 자이고, D는 2018. 7. 초순경부터 2019. 9. 5.경까지, E은 2018. 9.경부터 2019. 7.경까지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L와 공모하여 D 등이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받으면 위 손님들을 피고인에게 안내하고, 피고인은 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