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전1687 | 부가 | 2005-07-20
국심2005전1687 (2005.07.20)
부가
기각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시 재고매입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과세관청으로서의 신고안내 및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3.11. 일반과세자인 청구외 유OO으로부터 OOOOO OO OOO OOOOOO OO OOOOOO, OO O,OOOOOO(OOOOO, OO OOOOOOOO OO)를 취득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OOOOOO을 영위해 오다가 2004.1.1. 간이과세자로 유형을 전환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었으나, 재고납부세액을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시정지시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05.2.5.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465,000원(본세 : 34,911,000원 및 가산세 5,55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전 소유자인 유OO으로부터 포괄적인 양도·양수 계약에 의하여 매입하고 2003.3.1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여관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4.1.1.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아무런 설명이나 필요한 세무상 처리에 대해 언급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과세유형이 자동으로 바뀐 것으로만 이해하였으며, 추후 1년이 경과한 2005년 1월경에 OO지방국세청 의 감사지적 사항임을 이유로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세금에 대하여 무지한 청구인에게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과세유형이 문제가 되었음을 알고난 후, 2005년 3월에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간이과세자임을 이유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전 소유자인 유OO으로부터 포괄적인 양도·양수 계약에 의하여 매입한 사실과 처분청으로부터 2004.1.1.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시 세법상 납세자가 인지하고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처분청에서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의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간이과세전환통지서에 의거 통지(간이과세전환통지서에는 전환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는 것이고 그 외 달리 납세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통지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였으나,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안내(설명)함이 없이 재고매입세액을 경정고지한 경우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⑥ 당해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3.11. 일반과세자인 청구외 유OO으로부터 쟁점건물을 포괄적인 양도·양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OOOOOO을 영위해 오다가 2004.1.1.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한 사실,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2004.1.1.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 및 청구인은 과세처분일 이후인 2005.3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세법에 대하여 무지한 청구인에게 안내 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통지서에는 과세유형 전환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과세관청으로서의 신고안내 및 통지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고매입세액에 대해 무신고·무납부를 이유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과세처분일 이후인 2005.3월경에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제1항 규정에 의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그 적용받고자하는 달 이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해 과세기간분(간이과세자)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과세유형 전환과 관련하여 신고안내 및 통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고매입세액에 대해 무신고·무납부를 이유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