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674 | 소득 | 2013-05-30
[사건번호]조심2012서4674 (2013.05.30)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의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매물의 매각과 관련하여 제공한 구체적인 자문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이 건 외에 기업인수나 합병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전문적 인적용역이 아닌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재산권에 대한 알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 80%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는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주식회사(이하 OOO”라고 한다)의 주식 993,023주(99.3%)와 경영권(이하 “쟁점매물”이라 한다)을 박OOO 외 3인(박OOO, 박OOO, 박OOO)에게 양도하는 거래(이하 “이 건 거래”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2010.1.8. OOO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쟁점금액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OOO원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아 동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액을 불공제하여2012.2.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 이의신청을 거쳐 2012.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인이 근무제공과는 별개로 대주주인 OOO OOO와 관련한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것은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OOO는 OOO와 시장상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이매수후보자에게 OOO 관련 정보 및 자문용역을 제공할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청구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청구인은 동 계약에 따라 OOO를 대신하여 매수후보자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이지 OOO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며,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자로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업무는 대표이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대표이사가 아닌 독립된자격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타인이 OOO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를 사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OOO와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청구인이 OOO를 위해 매수후보자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할 이유가 없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매수후보자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 OOO는 물티슈를 제조하여 OOO와 OOO 등에 OEM 방식으로납품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고, 시장규모와 경쟁업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업매도가 드물게 이루어지므로 기업의 세부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② 매수인 중 박OOO는 피혁 가공업과 의약품 제조업을 경영한 경험은 있으나 물티슈 사업은 처음이므로 쟁점매물의 가치와 시장전망 등 투자가치를 적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③ OOO는 재무건전성강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쟁점매물을 최상의 가격으로 매도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므로 쟁점매물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최상의 가격에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가 필요하였고, ④ OOO은 2000.2.22. 전자출판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04.10.29.주업종을 기술용역, 투자자문으로 변경하였으나, 2006, 2007사업연도의 매출액이 각 OOO원과 OOO원, 2010사업연도의 매출액이 OOO원(2008, 2009사업연도는 OOO원)이고, 2008년말 현재 종업원이 5명인 점으로 볼 때 일반적인 매도자문 업무 이외에 OOO와 같은중소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자문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반면, ⑤ 청구인은 약 4년 동안 OOO의 대표이사로서회사의 내실을 다지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입사 직전까지 관련업체인 OOO에서 약 33년간 근무하며 영업, 마케팅, 생산,품질관리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점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매도자문업무의 주된 부분인 매수자 선정과 교섭 및 계약체결 등 알선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OOO이 수행하고, 청구인은 OOO 및 시장현황과 관련된 자문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이었던 점,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수행한 자문용역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OOO은 박OOO를 매수후보자로 선정한 후 매수후보자가 쟁점매물에 대한 설명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인을 소개하였고, 청구인은 박OOO와 박OOO를 상대로 OOO와 시장상황 등 향후 투자가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수시로 필요한 자문을 하였는바, 회계자료 등은 일반인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가치와 시장전망 등을 판단하는 것은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경영상의 판단을 포함하여 제공하는 자문의 가치는 제3자가 작성한 단순한 실적분석과는 차이가 있음은 당연하며, OOO의 2008년말 기준 순자산가액은 OOO원에 불과하나 쟁점매물이 OOO원에 거래된 사실로 볼 때 OOO의 내재적 가치와 향후 시장전망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였던 청구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OOO의 최대주주는 박OOO(72.15%)이고, 박OOO은 OOO의 최대주주(15.84%)이기도 하는바, OOO가 쟁점매물의 매도와 관련하여 특수관계 있는 법인인 OOO에게 자문업무를 맡겼음에도 그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맡긴 것은 동 업무가 중요한 부분임에도 OOO이 이를 직접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적정한 가격으로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소규모 기업의 가치를 잘 인식시켜 줄 전문가가 필요하였기 때문인데 OOO와 OOO에서 약 37년간 근무하여 경영에 관한 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청구인이 그 적임자였기 때문이며, 거래대금이 OOO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매수후보자를 물색하고 협상하는 것은 경영자가 아니라 M&A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고, OOO가 쟁점매물을 매수할 투자자를 물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OOO 외에 청구인까지 용역제공자로 선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 점,
OOO가 OOO과 체결한 자문계약서상 보수는 총 매도금액의 3%인 반면, 청구인과 체결한 자문계약서상 보수는 매도금액과 관계없이 OOO원으로 정해져 있는바, 이는 OOO의 역할은 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임에 반하여 청구인의 역할은 매매 자체보다는 이를 위한 자문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인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거래의계약체결 당시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근무제공과는 별개로 대주주인 OOO에게 OOO관련 정보 및 시장상황 등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힘든 점,
청구인은 동종업계에 오랜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을 근거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경력만으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업매도 자문 계약서상 매수후보자의 알선 및 중개 등 대상기업 선정업무 및 매매계약 조건협상 등에 있어 청구인은 OOO과 협력하여자문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매수후보자 선정 등의 용역은 OOO이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개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해명서와 기업매도 자문 계약서 및 매수자의 확인서)만으로는 구체적인 자문용역의 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인지 여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O는 충청남도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1987.9.1. 설립되었고, 물티슈 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연도별 주요 재무현황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주요 재무현황 등
(2) OOO의 연도별 주요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경OOO이 2005.9.30.까지, 청구인이 2010.1.7.까지, 박OOO가 2010.1.8.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의 주요 주주 현황
(3) OOO와 청구인 간에 2009.9.25. 체결된 기업매도 자문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대한 기업매도 자문기관으로서 OOO과 협력하여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업무는 잠재적 매수자 알선 및 중개 등 대상기업 선정 업무, 회사 및 시장현황 등 정보제공, 매매계약 조건협상 및 향후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자문, 기타 이에 부수되는 각종 정보제공 및 자문이며, 위 업무 외에 다른 자문업무도수행할 수 있고, 매도자문수수료는 OOO원(쟁점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와 OOO 간에 2009.9.25. 체결된 기업매도 자문 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OOO에 대한 기업매도 자문기관으로서 대상기업의 물색 및 선정, 교섭, 계약체결 등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업무는 기업매도 대상기업의 정보수집, 분석,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자문, 대상기업과의 교섭 및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자문, 매도계약과 관련한 회계, 세무상 자문, 매도계약과 관련한 일정 및 공시 자문업무이며,위 업무 외에 다른 자문업무도 수행할 수 있고, 매도자문수수료는 총 매도금액의 3%로 기재되어 있다.
(5) OOO은 2000.2.22.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전자출판업을 주업으로 하다가 2004.10.29. 주업종을 기술용역, 투자자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매수자 중 박OOO는 1987년 양가죽 등 피혁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4년 초에 지분 및 경영권을 매각하였고, 2001년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를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6년 5월 지분 및 경영권을 매각하였으며, 여성의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최대주주 지분을 2008년 11월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09년 8월 동 지분을 매각하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72.7.18. OOO 영업부에 입사하여 마케팅부,특수사업본부, 안양공장 관리부, 대전공장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1.3.5. 전무이사 승진 후 2001.6.1.부터 생산‧안전‧환경‧품질을 총괄하는 전무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04.3.3.부터 OOO OOO(OOOOO OOOOOOOOOOOOOOOOOO)의 OOO로, 2005.6.20.부터는 OOOOO OOOO OOO (OOO)의 OOO로 근무하였고, OOO 퇴직 후인 2005.10.1.부터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매수인들 중 박OOO는 이 건 거래과정에서 쟁점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매도자문사를 파악한바, OOO임을 확인하고 OOO과 상담하였고, 회사의 실사 등의 과정에서 OOO의 경영전반에 대해서는 OOO의 대리인인 청구인으로부터 자문 및 설명을받아 진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2011.12.10.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OOO는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선정 및 매매계약 조건협상은 OOO과 진행하였고, OOO의 경영전반에 대한 자문 및설명은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경영정보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2011.12.15.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 박OOO는 사업투자처를 물색하던 중 지인을 통해 OOO가매물로 나와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쟁점매물의 M&A를 주관하는 OOO의 김OOO 대표와 접촉하여 가치평가를 하려 하였으나, 본인과 김OOO 모두 OOO의 성장 가능성, 투자가치 등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 전문가의 자문을 요구하자 당시 OOO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을 소개받아 성장배경과 성장동력, 시장상황, 인력개발, 경쟁상황 등 이익창출의 핵심요소와 미래시장과 매출구조 변화, 자체 브랜드 확보 등에 대한 많은 자문을 미팅과 대화를 통해 파악한 후 OOO의 김OOO 대표와 수 차례 가격협상을 거쳐 OOO원에 쟁점매물을 매수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2012년 10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9)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의하면, 동 자료는 “Vision", "Philosophy", "Mission", "History", "CI Logo",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ertificati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ite Lay-out", "Organization", "Training", "Labor Communication", "Product Structure", "Baby Wipes Market Size", "Competition Status", "Sales Plan vs Act", "Market Share & Sales Volume", "Finance", "Partnership with OOO", "Utility", "Mill Operation Philosophy", "Brands", "Productivity", "Machinery / Capacity", "Quality System", "Quality", "Housekeeping", "Water purification system", "Safety / Health", "Environments", "Culture", "Opportunity / Risk"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Opportunity / Risk" 항목과 관련하여 Opportunity 요소로는 Market Size Growing, OOO teamwork, 경쟁력 / 설비의 체계화, 상대적 우위(Capacity / Facilities), 화장품 진출 / Biz 다변화를, Risk 요소로는 높은 OOO 의존도, OOO와 경쟁관계 설정 우려,OOO OOOOOOOOOO 요구, 분야별 전문가 부족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매수자알선 및 중개 등 매수자의 선정업무와 매매계약 조건협상 업무는 OOO이 수행하고, 자신은 OOO 및 시장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자문 및 부수되는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일반에게 공개된 회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가치와 시장전망 등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OOO OOO에서 약 37년간 근무하여 경영에 관한 한 전문성을 인정받을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청구인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와 청구인 간에 체결된 기업매도 자문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대한 기업매도 자문기관으로서 융과 협력하여 잠재적 매수자 알선 및 중개 등 대상기업 선정 업무, 회사 및 시장현황 등 정보제공, 매매계약 조건협상 및 향후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자문, 기타 이에 부수되는 각종 정보제공 및 자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이 OOO 및 시장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능력이없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프리젠테이션 자료에는 OOO의 기업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외에 Opportunity 요소와 Risk 요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질의와 답변의 형식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으므로 보고서가 없다고 주장할 뿐 동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OOO 및 시장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자문 및 부수되는 정보제공 업무만을 수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도 재산권(쟁점매물)에 대한 알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의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물티슈 제조업에 관한 전문경영인으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매물의 매각과 관련하여 제공한 구체적인 자문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이 건 외에 기업인수나 합병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아동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