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1510 | 양도 | 2020-09-14
조심 2020인1510 (2020.09.14)
양도
기각
쟁점규정은 쟁점가산세를 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2018.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2018.1.1. 이후에야 비로소 완성되었는바, 쟁점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 당시(2018.1.1. 이후) 시행되고 있던 쟁점규정에 따라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9.17. OOO토지 260.6㎡에 건물 321.1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사용승인)하여 2018.2.20. 양도한 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4조의2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OOO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감사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8.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20.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규정은 2018.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이 2015.9.17. 쟁점건물을 직영으로 신축할 당시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제대로 수취⋅보관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부당하다. 또한 쟁점규정의 개정 공포일인 2017.12.19. 이전인 2017.10.17. 이미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까지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 개정에 따른 기계약자 보호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폐해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에서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세법」에서는 건물 신축에 관련된 장부 및 증거서류의 기록⋅비치의무를 두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쟁점건물을 직영공사로 신축하면서 주택신축에 따른 거래증빙을 제대로 받아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증빙을 받아두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나목이 정한 환산가액으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 이처럼 적법하게 신고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조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3) 2017.12.19. 쟁점가산세 규정을 신설하면서 2년 2개월 전인 2015.9.17. 신축한 건물에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4) 쟁점가산세 규정은 “제93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세부담 회피와 관련이 없는 비과세 부분에까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에서 비과세 대상 OOO상응하는 환산취득가액은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출의 근거가 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납세자가 이러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그 자료가 있음에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쟁점가산세가 부과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가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자의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짐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정당하다.
(2) 쟁점규정은 쟁점가산세를 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이 법 시행(2018.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고 하였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국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명시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 관련 법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날, 즉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8.2.20.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쟁점건물의 양도’ 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8.2.28. 쟁점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다. 그리고 쟁점규정은 그 부칙에 따라 2018.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결국 쟁점건물을 2018.2.20. 양도한 행위 및 그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개정된 법률조항이 시행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후 쟁점건물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행위 및 그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한 시점에 이미 시행되어 효력이 발생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3) 국세청의 법령해석재산 과세기준 자문(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19, 2018.5.29.) 결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이라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러한 과세기준에 따라 가산세를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3.6. OOO대지 260.6㎡를 OOO수분양⋅취득하고, 2015.9.17. 그 지상에 지상 4층 연면적 574.08㎡의 다가구주택(463.19㎡) 및 소매점(110.89㎡)을 신축⋅취득(2015.4.13. 착공, 2015.9.17. 사용승인. 2015.9.21.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건축물대장에는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가 청구인 본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7.10.17.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2017.12.29. 중도금 OOO2018.2.20. 잔금 중 OOO(임차보증금을 승계)을 지급받았으며, 2018.3.5.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8.4.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다음 <표>와 같이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고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차익등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OOO하였다.
<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단위 : 원)
(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처분지시에 따라 2019.8.6.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환산취득가액OOO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쟁점가산세OOO를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고지하였다.
(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2017)을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규정의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고, 부칙(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 및 제2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8.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간추린 개정세법(2017) 중 쟁점규정 해설 부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규정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칙(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8.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5.9.17. 쟁점건물을 신축ㆍ취득하였다가 5년 이내인 2018.2.20.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와 증거서류를 보관ㆍ제출하지 아니한 채 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신축ㆍ취득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와 증거서류를 보관할 수 없었고, 위 시행일 이전에 쟁점건물의 양도계약까지 체결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인데,
납세자인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 따라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장부와 증거서류(양도소득세 산출의 근거가 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금융증빙 등의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와 이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장부와 증거서류 등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던 중 쟁점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쟁점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신축ㆍ취득하여 양도계약까지 체결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규정은 쟁점가산세를 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2018.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2018.1.1. 이후에야 비로소 완성되었는바, 쟁점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 당시(2018.1.1. 이후) 시행되고 있던 쟁점규정에 따라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는 제93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11. 가산세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마. 그 밖의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92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 안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3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법률 제15225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