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14210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재봉기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로 피고에게 체불 임금 및 이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2014. 10. 31.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11.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