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9,419,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5.경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C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되 물품대금은 매월 말일 결산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납품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7.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납품 약정에 따라 합계 41,419,050원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고, 2014. 4.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납품대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납품대금 29,419,050원(= 41,419,050원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4.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 시행되어 2015. 10.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앞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4. 17.경 이후 D를 통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