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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138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B 사이의 ‘인천 서구 C 제401호’에 관한 2012. 8. 9.자 임대차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11. 6. 30.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1억 7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2. 8. 9. 공인중개사 E를 통하여 위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6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특약사항으로 위 건물의 등기부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서인천세무서 압류와 2012. 8. 7.자 신용보증기금 가압류가 설정 내지 집행되었음을 확인함), 위 임대차에 기하여 같은 달 16.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치면서, 위 건물에 실거주하였다

(피고는 이 소송에서 원고가 허위의 가장임차인이라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다.

그런데, 그 당시 B은 이미 국민은행(위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관련 원대출기관), 서인천농협 등에 대하여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의 위 전입신고일로부터 한달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위 서인천농협 관련 보증서 발급기관, 이하 ‘인천신보’라 한다)의 가압류도 이 사건 건물을 대상으로 집행되었다.

위 임대차 체결시기를 전후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각종 제한물권 내지 (가)압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건물의 감정가액(1억 2,300만 원, 2013. 6. 4.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였는바, 이 건물 외에는 B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한 보유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순번 설정일 제한물권 채권자 피담보채무액 (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 1 11-06-30 근저당권 피 고 원금 107,000,000원 2 12-04-30 압류 서인천세무서 약 19,000,000원(부가가치세) 3 12-08-07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20,000,000원 4 1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