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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323 | 양도 | 2007-11-28

[사건번호]

국심2007서3323 (2007.1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이나 사업인가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또는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이므로 과세기준일 이후의 취득은 기준시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버지 OOO이 사망(2005.3.20.)하기 전인 2004.11.19.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 OOO OOO OOO OOOOO 전 3,6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18. OOOO공사에 양도(수용)한 후 2007.2.28.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19.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역이 2004.2.26. 지정지역으로 고시되었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2006.8.23.)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신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7.5.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385,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5.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암투병 중인 아버지 OOO으로부터 투기와는 무관하게 사전 재산분배목적으로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2006.12.18.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OOOO공사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은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다른 상속재산과 같이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의 취득일(1983.9.)이 기준시가 기준일 이전으로 투기와 무관하게 취득한 것인데도 증여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사업에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하여 취득원인이 증여에서 상속으로 바뀌거나 의제되는 것이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2004.7.30.)이나 사업인가고시일(2006.8.23.)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또는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날(2004.2.26.) 중 가장 빠른 날이므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이후 취득(2004.11.19.)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2【지정지역의 운영】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삭제, 2006. 12. 30.)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6호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버지 OOO이 사망(2005.3.20.)하기 전인 2004.11.19.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 OOO OOO OOO OOOOO 전 3,638㎡(쟁점토지)를 2006.12.18. 택지개발예정사업시행자인 OOOO공사에 양도(수용)한 후 2007.2.28.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2004.11.19.)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이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수용보상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2004.2.26. 소득세법 제104조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2004.7.3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6.8.23. 사업시행인정고시(경기도고시 제2006-247호)되어 쟁점토지가 위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이후 증여(2004.11.19.)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버지OOO이 사망하기 3월 전에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재산과 같이 피상속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그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의제되거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도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증여받은 날인 2004.11.19.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이후의 취득으로서 기준시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