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389 | 상증 | 2006-08-11
국심2006서0389 (2006.08.11)
증여
기각
금융기관대출금 및 근로소득수입금액 등을 제외하고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1968년 6월생)이 2001.6.8. 취득한 OOOOO OO OOO OOOOOO, 대지 681㎡ 및 건물 2,281.5㎡(취득가액 651백만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취득자금조사를 한 결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350,000천원과 2000년~2001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 55,745천원, 계 405,745천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245,255천원은 청구인이 부(父) 명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5.11.11.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63,007,500원(1999년도분 증여세에 대한 이의신청시 미소명금액 122,708천원이 64,964천원으로 일부 인용되어 재차증여가산액이 변경됨에 따라 2001년분 증여세 5,149,570원이 경정감 됨)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년 1월 (주)OOOO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3.12.31.대학원 진학을 위해 동 회사를 퇴사하였으나 대학원 재학 중에도 (주)OOOO에서 건축설계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1996.9.30. (주)OOOO에 재입사하여 2005년 9월까지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차OO은 1991.7.22.~1997.2월까지 (주)OOOO, OOOOOOO(주) 등에서 근무하면서 시스템프로그래밍 등의 업무를 하다가 1997.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청구인과 차OO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으로 기술용역의 경우 선·후배 기사들 사이에 하도급식으로 일을 맡기는 경우가 허다하며, 청구인도 (주)OOOO에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 건축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건설설계용역을 제공하였는 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건축설계용역을 의뢰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금액과 차OO의 프리랜서 수입금액을 모아 2000.5.13. OO은행에 6개월 만기로 2억원을 정기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00.11.13. 만기가 도래하여 동 금액을 다시 예치하였다가 장래에 청구인의 건축설계사무소로 사용하고자 법원경매 물건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은행 대출금 350백만원과 쟁점예금을 사용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13개월 전에 취득자금의 증빙을 마련하고자 쟁점예금을 한 것이 아니라 동 예금은 청구인과 차OO이 개인적으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금액을 재원으로 예금한 것이므로 동 예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9년에 취득한 OO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호 및 OOOOO OOO OO O OOOOO 6,645㎡(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228,500천원에 대하여 1991.7월~1999.12월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퇴직금 포함) 83,604천원과 차OO의 근로소득 수입금액(퇴직금 포함) 79,932천원, 계 163,536천원을 쟁점외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1999년도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2001년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651,000천원 중 2000년~2001까지의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55,745천원 및 OO은행 대출금 350,000천원을 자금출처로 기 인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예치된 OO은행 정기예금 2억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OOOO OOO OO OOOOOO
(OO O O, OO)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바, 취득자금 651,000천원 중 OO은행 대출금 350,000천원, 2000년~2001년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 55,745천원, 계 405,745천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245,255천원은 부(父) 명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년 쟁점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금 228,500천원 중 전산출력으로 확인되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차OO의 근로·퇴직수입금액 163,535천원(당초는 105,792천원만 인정)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1999년도분 증여세를 경정감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2001년도분 증여세에 대해서도 재차증여재산가액이 당초 122,708천원에서 64,964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5,149천원이 경정감되었다.
(2)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예금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2000.5.13. 정기예금 2억원을 청구인 명의로 예치하였다가 2000.11.13. 만기로 재예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예금관련 예금계좌 사본과, 청구인 및 차OO의 졸업증명서(OOOOOOOOOO OOOOO OOO학과 졸업)와 경력증명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2001.6.8. 쟁점예금을 해지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동 예금은 청구인과 차OO이 개인적으로 설계용역(또는 프로그래밍 용역)을 하도급받아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돈을 모아 저축한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하면서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1999년 취득한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 228,500천원 중 청구인과 차OO의 근로 및 퇴직 수입금액 전액인 163,536천원을 인정한 바 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651,000천원 중 금융기관대출금 350,000천원과 2000년~2001년까지의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55,745천원을 자금출처로 이미 인정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예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소정의 입증된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청구인의 처 차OO 포함)의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405,745천원(금융기관대출금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45,255천원에 대한 취득자금을 타인(청구인의 부 명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