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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2 2016노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