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2403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34,898원 및 그 중 30,434,565원에 대하여 2003. 12. 4.부터 200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34,898원 및 그 중 30,434,565원에 대하여 2003. 12. 4.부터 2004.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