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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노35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주차된 자동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절취하고, 위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편취하기까지 한 사안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각자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C방을 이용하였다는 비교적 가벼운 내용의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말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1세의 어린 청년으로서 앞으로 본인의 개선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