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1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06:1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라세티 1.6D 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