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0317 | 법인 | 2006-09-14
국심2006부0317 (2006.09.14)
법인
기각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수입금액에서 확인 가능한 매입비용과 인건비 및 기준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서 당기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박회사에게 해상운송유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4사업연도 중 러시아 선박등 외국국적 선박으로부터 해상유류를 불법으로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후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부산지점(이하 “현대오일뱅크”라 한다)이 발행한 공급가액 713,621,816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 매입액에 대한 실제 매입처의 확인이 불가하고 대금지급등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11.8. 청구법인에게 676,440,535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한편,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5.12.1.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226,146,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외국국적 선박으로부터 유류를 불법매입한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었으나, 유류의 매입 없이 판매는 있을 수 없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에도 현금인출된 447,450,000원을 실제 유류의 매입액이라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를 매출원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경우, 처분청은 소득금액에 당기순이익을 차감한 676,440,535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유류매입비용과 현대오일뱅크에 지급된 109,292,997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외국국적 선박이 불법으로 빼돌리는 해상유류를 매입한데 대하여 유류매입처, 거래일자, 유종, 수량, 단가 등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등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의 매입대금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2)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경우에는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매입내역이 불분명한 유류구입대금 등을 상여처분대상에서 공제하지 않았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은행계좌 현금인출액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 중에서 불법유류구입대금과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라 수수료조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2004년 7월부터 부산항 제5부두 물량장에서 외국국적 선박이 불법으로 빼돌린 해상운송유를 중간브로커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선박회사등에게 판매하고 유류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현대오일뱅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외국국적선박으로부터 유류를 불법매입할 때에 공장도 가격의 85% 정도로 매입하고 매입대금은 청구법인계좌 등에서 인출하여 447,4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중간브로커인 청구외 이진명과 공모하여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저유황경유를 실제 구입하고 유류는 이진명이 주유소 등에 무자료 판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함에 따라 총공급대가의 12%에 상당하는 109,292,997원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들 경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청구법인은 유류를 외국국적선박으로부터 매입함에 따른 매입일자, 거래상대방, 유종, 수량, 금액 등에 대하여는 전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현금인출계좌는 청구법인 자신의 계좌만이 아니라 대표이사 진성규 및 대표이사 장모의 계좌도 포함되어 있고,
당해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금액 447,450,000원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공급대가의 12%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109,292,997원은 유류를 매입함에 따른 직접 비용이 아니라 다른 자가 매입한 유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불법수취함에 따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매출원가에 산입하기도 어렵다.
(마) 살피건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이거나 허위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추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은행에서 현금인출된 금액 및 위장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비용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과 대응되는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더라도 유류매입대금으로 현금인출한 447,450,000원과 현대오일뱅크에게 지급한 109,292,997원은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외국국적 선박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447,450,000원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동 금액에 의하여 유류를 매입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며,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수수료조로 지급하였다는 109,292,997원은 청구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이외에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임원등의 상여금 및 기준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서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불법유류 매입비용등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9월 14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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