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497 | 지방 | 2013-08-12
[사건번호]조심2013지0497 (2013.08.12)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 구외에 소재한 건축물로서 공장 내지 지식사업 등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홍보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4.26. OOO외 6필지 토지 상에 건축물 1,904.9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홍보관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3.1.2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은 「원자력법」 제96조에 의하여 설정된 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산업단지 내의 토지인 OOO에 홍보관을 신축하여,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증대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건축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 원자력 발전소의 부대시설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홍보관이 소재한 지역이 원자력발전소 부지와 울타리로 나누어진 이유는 일반인이 상시 출입해야하는 홍보관의 보안수준을 국가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보안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홍보관의 운영 및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므로 원자력발전소의 부대시설인 홍보관은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구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서 정한 산업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용도가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시설로서, 구 「원자력법」제96조에 의한 제한구역 내에 있으므로 공장의 부대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출입이 자유로운 단순 홍보관을 공장시설로 보기는 어렵고, 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은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자전거 보관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건축물은 원전시설과는 펜스와 철제 울타리 등을 경계로 하여 공장(원전)부지 바깥에 위치하고 있음이 관련 사진 등에 의해 확인이 되는 이상, 이 건 건축물을 공장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이 구 「원자력법」에 의하여 설정한 제한구역 내에 있으므로 공장 경계구역 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법에 의해 설정한 제한구역은 비상계획구역 등과 함께 원전 시설의 특성상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시설의 안전과 보안 등의 사정으로 원전시설을 중심으로 일정 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불과할 뿐,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의 부대시설에 대한 경계구역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유추해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세법규의 성격상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내에서 신축한 홍보관을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있고, 전력자원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OOO은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OOO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0.4.26. OOO 토지 상에 건축물 1,904.92㎡을 취득하고,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홍보관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3.1.2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및 홍보관 위치도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원자력발전소의 울타리 밖에 소재하고, 일반인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구 「지방세법」제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4조의2 규정에 의하면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을, 그 제2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을, 그 제4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행정안전부령 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되,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7.1. 법률 제9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7.13. 대통령령 제22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을, 그 제2호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산업단지내에 소재한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하였으므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 산업단지내의 토지상에 신축된 건축물 중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산업단지내의 토지상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증축하여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위 규정에 의한 산업용 건축물과 같은 구내의 토지상에 신축·증축된 산업용 건축물의 부대시설용 건축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홍보관 건립 기본계획,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산업단지내의 토지 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전을 홍보하기 위한 용도의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건축물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장, 전기업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은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울타리 내에서 소재하지 아니하여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구내에 소재하는 부대시설용 건축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비록 산업단지내에 소재한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의 홍보관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공장, 전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산업용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고, 공장, 전기업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부대시설용 건축물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