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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단9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 22:30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주문한 맥주 및 도우미 서비스 대금을 결제할 만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8만원 상당의 맥주 2 박스와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손님으로부터 술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술값을 계산하라 마라야. 이 씨 발 놈 아, 뺨을 후려갈기고 싶다.

”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과 목 부위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업주가 신고를 하자,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사안으로, 증거기록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