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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된 것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692 | 토초 | 1996-06-05

[사건번호]

국심1994서0692 (1996.06.0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4,410,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