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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증여시기(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2430 | 상증 | 2005-02-14

[사건번호]

국심2004중2430 (2005.02.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재산의 자력취득능력여부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데 이는 등기접수일(또는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2.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995년도분 5,827,420원, 1996년도분 18,398,220원, 10,826,200원, 81,664,910원, 26,806,770원, 1997년도분 24,647,090원, 1998년도분 6,538,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4.30. OOOO OOO OOO OOO OOOOO외 4필지, 전(田)등 9,677㎡를 28,793천원에 취득하는 등 다음과 같은 부동산 6건(취득가액 1,660,075천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1995년부터 2000년까지 11건의 부동산(취득가액 2,221,758천원)을 각각 취득하였다.

ㅇ 쟁점부동산 내역(단위 : 천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660,075천원중 1996.4.30. 취득한 쟁점부동산 ①의 취득자금 28,793천원, 1996.5.22. 취득한 쟁점부동산 ②의 취득자금 154,612천원, 1996.5.25. 취득한 쟁점부동산 ③의 취득자금 46,313천원, 1998.6.15. 취득한 쟁점부동산 ④의 취득자금 412,480천원중 25,185천원은 각각 당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2000.5.8. 취득한 쟁점부동산 ⑤의 취득자금 112,600천원중 1995.1.8. 지급한 계약금 93,000천원중 51,618천원은 계약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그리고, 2000.5.8. 취득한 쟁점부동산 ⑥의 취득자금 905,277천원중 1997.1.31. 지급한 1차 중도금 201,836천원중 104,116천원은 1차 중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합계 410,63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액의 재산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4.2.1.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5년도분 5,827,420원, 1996년도분 18,398,220원, 10,826,200원, 81,664,910원, 26,806,770원, 1997년도분 24,647,090원, 1998년도분 6,538,390원을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은 취득자산별로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소유권이전 등기일)를 증여시기로 규정하면서, 취득자금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가 인정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을 각각 취득할 당시 그 전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 등의 양도로 20억원 이상의 자력취득자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취득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이미 조사를 받아 자금출처소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시기를 증여시기로 보아 이 날을 기준으로 재산의 자력취득 능력여부를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계약금 또는 중도금 등 거래대금의 지급시기를 증여시기로 보아 자금출처소명 부족분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자력취득능력판정시기인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를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또는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1996.12.30. 개정 전)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0. 12. 31 신설)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1998.12.28. 개정 전)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2000.12.29. 개정 전)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 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 3. (생 략)

② ~ ③ (생 략)

제41조의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1997.11.10. 개정 전)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1998.12.31. 개정 전)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2000.12.29. 개정 전)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양도, 보상금 수령 등으로 20억원 이상의 자력취득자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⑤ 및 ⑥의 경우에는 취득일이 2000.5.8.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또는 중도금 지급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금출처조사복명서, 소득세신고상황표, 지상물보상금 수령내역, 보유토지 양도내역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자금출처조사복명서는 1999.6.15.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으로 쟁점부동산중 1998.6.15.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O외 1필지, 염전 68,179㎡ 등의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한 내용으로, 이는 1996.9.30. OOO OOO OOO OOO OOOOO외 2필지 토지 양도대금 등으로 취득한 것으로 취득자금의 출처가 소명되어 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소득세신고상황표 및 지상물보상금 수령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986.7월부터 1994.11월까지 OOO OOO OOO OOOOO에서 OO농장(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양돈사업)을 운영하다가 1995.1.26. OOOOOO로부터 축사 등 지상물을 수용당함에 따라 보상금으로 273,850천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보유토지 양도내역은 1996.9.30. OOO OOO OOO OOO OOOOO외 2필지 토지 4,119㎡를 청구외 (주)OOOOOO에 1,784,916천원(1996.9.30. 계약금 176,900천원, 1997.4.9. 1차 중도금 532,876천원, 1997.12.3. 2차 중도금 530,700천원, 1999.8.25. 잔금 544,440천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위 자금출처 금액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된 내용으로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의하면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은 취득자산별로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로 보아 재산의 자력취득능력여부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재산을 취득한 때”에 관하여 위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으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1항 제1호 및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 규정된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또는 잔금청산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경우 각 부동산별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각각 자력취득능력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붙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소명”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당심 판단란중 1999.5.25. 취득한 쟁점부동산 ③의 경우 일부 출처부족액이 있으나,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등 일련의 소득발생과정을 감안하여 보면 충분하게 자금출처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일부에 대하여 그 취득일 이전인 계약금 또는 중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지급금액의 자금출처가 부족하다고 본 잘못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父)인 청구외 박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