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8. 경 지인의 소개로 B을 알게 된 후 2017. 3. 20. 01:00 경 광주 동구 C 인근 D 모텔에서, 2017. 3. 21. 14:00 경 광주 동구 E 소재 B의 사무실에서 각각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5. 광주 동구 F 소재 G 병원 H에서, 사실은 B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0. 경 B이 위 모텔에서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겨 성폭행을 하였고,
3. 21. 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자고 있을 때 B이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하였다고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센터 소속 경찰관에게
3. 20. 경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B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며 반항하였으나 B이 힘으로 피고인을 제압한 후 피고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고
3. 21. 경 B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하려 하여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 B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였으나 B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반항을 제압하고 피고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