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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31 2016고정3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주점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 00:30경 위 업소 내에서 청소년인 D(16세, 여)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2병, 맥주1병, 안주 등 46,5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유예되는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