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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7 2017고단14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렌 져 TG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00: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용 당로 32 서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도 동 오 광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순찰 차로부터 정차명령을 받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우려되어, 포항시 북구 용 당로 32, 세 븐 일 레 븐 용 흥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해로 65, ' 고구려' 식당 앞 사거리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위반 3회, 지시위반 2회, 급차로 변경 1회 등 5 분간 6회에 걸쳐 신호 또는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난 폭 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