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884 | 상증 | 2019-07-24
조심 2018중1884 (2019.07.24)
상증
취소
⃝⃝캐피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은행과 ⃝⃝캐피탈이 발행법인를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 등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발행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청구인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 및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3781 / 조심2018전3778 / 조심2018전3779 / 조심2018서3782 / 조심2018서3780 / 조심2018서3783
OOO세무서장이 2017.10.27. 청구인에게 한 2015.8.11. 증여분 증여세 OOO2016.6.1. 증여분 증여세 OOO및 2016.6.8. 증여분 증여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광학렌즈를 제조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이며, 청구인은 2011.8.17. 현재 OOO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지분율 : 13.32%)이다.
나. OOO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1.8.17.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 및 OOO주식회사(이하 “OOO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권면총액 OOO억원(OOO억원권 20매), 만기일 2016.8.17., 표면금리 연 3%, 신주행사가격 1주당 OOO원으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억원을 발행하였으며, OOO은 각각 OOO억원씩 인수하였다.
다. OOO은행은 인수 당일인 2011.8.17.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권면금액 OOO억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OOO(이하 “OOO투자증권”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고, OOO은 이를 청구인에게 OOO억원에 매도하였으며, OOO도 같은 날 OOO억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에게 OOO억원에 매도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8.11. OOO억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행사(1주당 OOO1차 조정 후 행사가액)하여 OOO주식 325,055주를 취득하였고, 2016.6.1. OOO억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OOO만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6.6.8. OOO억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행사(1주당 OOO2차 조정 후 행사가액)하여 OOO주식 168,265주를 취득하였다.
마. OOO지방국세청장(감사관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OOO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균등 지분을 초과해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였으므로 2016.6.1.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OOO과 2015.8.11. 및 2016.6.8.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OOO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0.27. 청구인에게 2015.8.11. 증여분 증여세 OOO2016.6.1. 증여분 증여세 OOO및 2016.6.8.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여야 하는바, 자본시장법 상 인수인은 증권을 모집·매출·사모하는 경우 총액인수 혹은 잔액인수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금융투자업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투자자의 지위에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은 증권 발행에 대해 발행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증권매각을 중개하는 한편,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보증하는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나 표시, 혹은 기재나 표시가 되지 않음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인수인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 OOO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므로 자본시장법 상 인수인이 될 수 없고, OOO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OOO은행과 동 은행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OOO또한 투자자에 불과하므로 자본시장법 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다.
(2) 이 건 거래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거래로도 볼 수 없다.
(가) 이 건 거래와 같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증권사 등)가 인수하여 분리한 신주인수권을 최대주주에게 매각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채 발행법인과 투자자 간의 거래로서 그 자체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일 뿐, 조세회피를 위한 거래가 아니다. OOO는 2010년부터 스마트폰용 카메라 렌즈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설비를 늘리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1년 당시 일반대출 이자율(4.77~5.51%)보다 1.77~2.51%p 낮은 표면이자율 3%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선택한 것이고, 투자자들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바로 매각함으로써 조기에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건 사채를 발행한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은 다량의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매각하기 쉽지 않고, 사채에 대한 디폴트 위험에 대한 보증 목적에서 최대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도록 요구한 것이고, 오히려 청구인은 OOO의 최대주주로서 자금조달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법인을 위해 사용한 것일 뿐이다.
(나) 2009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이 건 거래와 동일한 유형으로 자금조달한 경우는 공시기준으로 210건 이상에 달하는 바, 이는 ① 발행법인 입장에서 이자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② 투자자들 입장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매각을 통해 조기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점, ③ 투자자들은 신주인수권의 단기간 매각 및 사채에 대한 디폴트 위험에 대한 보증효과로서 최대주주를 신주인수권의 매수자로 요구하는데,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에서 이루어진 거래관행일 뿐,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거래관행 하에서 결과적으로 주가가 오른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고, 주가가 떨어진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의제하는 것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는 실질과세 요건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신주인수권의 시장가격은 사채 발행금액의 3~5%이다. 이 건 거래는 관련 법령에 의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OOO이 사채 발행 당시의 OOO주가(종가 OOO)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였다.
(라) OOO의 주가상승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이 주가상승을 예상할 수는 없었다.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거나 양도한 것은 사채발행일로부터 4년~4년 10개월이 지난 때이므로 주가예측은 불가능할 뿐더러, 만약 가능했다면 청구인은 모든 재산을 동원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했을 것인데, 청구인은 사채의 50%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만 취득하였다. OOO의 주가는 아래와 같이 2013년에 가장 높았으나, 청구인이 2013년에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 또는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보더라도 OOO의 주가를 예상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OOO의 주가상승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 행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에나 가능하고, 실제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나 양도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나 이루어졌으므로 주가상승 예상이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마) 청구인은 2016.6.8. 신주인수권 행사를 위한 자금 OOO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6.6.1. 신주인수권을 매각한 것 이외에는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인수한 OOO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이를 매각하여 이익을 실현한 사실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2011.8.17.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OOO은행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신주인수권을 OOO을 거쳐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OOO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제4조 제8항 제5호에 의하면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OOO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매수한 사실로 볼 때 OOO은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것이고, 인수 수수수료를 받지 않은 이유도 같은 이유이다.
(2) 청구인은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부를 축적하고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이었다.
(가) OOO는 스마트용 카메라렌즈, 자동차용 카메라, LED Flash, 차량용 LED, TV LED렌즈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우수한 광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증권거래소에서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관심종목이었는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주가하락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었다. 실제로 OOO는 2011.8.16.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을 한 후 2011.8.23. 공장인수에 대한 담보부 시설자금 대출목적으로 OOO억원의 단기차입금 결정을 공시하였다. 또한 OOO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11.8.16. 신수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전에 OOO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였다. 2011.3.2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한 2010년 사업보고서에 신흥시장 비중확대 저가제품 수요 등에 대비한 제품 라인업 강화로 회사는 2010년 수출시장 다변화와 규모확대에 대응하였고,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는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2010년에도 특허권을 취득하여 계속 공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OOO의 주가 상승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OOO가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관심종목이었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을 매입할 매수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
(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한 이유는 경영권 방어의 목적도 있다. 2015년에 OOO외 4인이 흔한 특허공시나 호재 없이 배당을 축소하는 등 주가 하락을 방관한다면서 지분을 5% 이상 보유하자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지분율을 높였다.
(마) OOO는 자금조달을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었는바, 청구인은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부를 축적하고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이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균등 지분을 초과해서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증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