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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3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12: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인천 남구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유리컵을 탁자에 집어 던져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온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진술조서

1. 확인서(A)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