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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01 2016가단521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A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 1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원래 원고 소유였는데, 원고는 2014. 11. 14.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17.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과 원고는 정읍시 C에 있는 D아파트 자금투자와 관련한 2013. 12. 24. 투자약정서에 의거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키로 한 투자수익금 7억 원과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차용한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의한다.

3.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키로 한 투자수익금 7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D아파트 12채에 대하여 2015. 9. 5.까지 피고 B 또는 피고 B이 지정하는 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다.

5. 만약 피고 B이 2015. 9. 5.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D아파트 12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가지 아니할 경우,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투자수익금 7억 원에 대한 권리 및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포기조항’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8. 18. 피고 B과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둔 후 2015. 9. 10. 피고 B에게 2015. 9. 15.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라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 11. 17. 피고 A와 사이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매매대금 중 융자금 7,000만 원은 피고 B이 승계하고, 잔금 6,700만 원은 원소유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