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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12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6. 19:4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휴대전화 영상 저장된 CD’, 공무집행방해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치고,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내려서 귀가를 요청하는 경찰을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경찰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을 폭행하다가 바로 제압되어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