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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550771

상표권양도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상표권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7. 2. 피고와, ① 원고가 피고에게 ‘B’, ‘C’, ‘D’와 같이 영어 단어 ‘B’를 기반으로 하는 별지 상표권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상표권을 이전 ① 별지 상표권 목록 제2항 기재 상표권들은 별도합의를 통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②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상표권 중 순번 43, 44번은 권리자가 E이고, 이 사건 계약서에 이전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에게 이전되었으며, ③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상표권 중 순번 제22, 23항은 권리자가 F이었지만, 이 사건 계약서에 이전 대상으로 기재되었으며, 실질적으로 그 상표권들을 피고에게 이전해준 사람이 원고라는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모두 이 사건 계약상의 이전 대상으로 본다. 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상표권 양도대금으로 총 1,650,000,000원(2013. 7. 8. 100,000,000원, 2013. 12. 31. 633,000,000원, 2014. 12. 31. 140,000,000원, 2015. 12. 31. 133,000,000원, 2016. 12. 31. 116,000,000원, 2017. 12. 31. 116,000,000원, 2018. 12. 31. 216,000,000원, 2019. 12. 31. 196,000,000원, 이후 해당 연도의 금액을 월별로 1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함)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표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고는 2013. 7. 23.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별도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별도합의’라 한다). - 아 래 -

1. 상표양도 계약서 대상 상표 중에서 ‘G’로 등록된 상표는 양도대상상표에서 제외한다.

단, 이에 대해서 원고(갑)는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서 동의한다.

(1) 원고는 ‘G’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며 양도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