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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나30306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LF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옵티마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2015. 8. 13. 16:5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에 있는 31번 국도 형산IC 램프 합류지점을 형산IC램프 방면에서 구룡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램프 방면에서 편도 2차로인 주도로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후론트 패널, 후론트 휠하우스, 후론트 사이드멤버, 대쉬패널, 후론트 휀다, 카울사이드패널 등이 손상되었고, 그 수리비로 12,167,670원(= 부품비용 6,690,332원 기술비용 4,136,438원 조수석시트 수리비 638,000원 타이어 수리비 343,200원 자동차 전면유리대금 359,700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주요골격 부위가 파손되어 수리 완료 후에도 교환가치 550만 원(= 원고 차량 2015. 11. 5. 기준 시가감정액 2,150만 원 - 2015. 11. 5. 원고 차량 매도액 1,600만 원)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교환가치 하락액 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