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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1 2018고단25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가 100만 원당 6만 원인데, 우리가 이자를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체크카드 1장을 보내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서구 B시장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담아 D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은행 입금영수증, 기업은행 회신자료, 대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금융기관의 지급정지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