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922 | 지방 | 2018-08-03
[청구번호]조심 2017지0922 (2018. 8. 3.)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두 사업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수출입물류 종합대행 서비스업’으로 나타나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업태 및 종목이 유사한 점, 청구법인의 주주 및 임원 구성이 청구외법인과 유사하고, 관계자 지분이 100%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참조결정]조심2015지1936 / 조심2017지022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4.18. 법인설립 후 2017.5.19. OOO외 2필지상의 부동산(토지 6,993㎡, 건물 2,337.12㎡,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OOO외 4필지상의 부동산(토지 4,891.9㎡, 건물 1,228.73㎡, 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여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5.24.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17.6.23.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창업을 하면서 OOO로부터 자본의 출자(29.2%)를 받았을 뿐 종업원이나 물적자산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주주구성도 일부만 같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다른 OOO와의 형식적 요건을 부인하고 실질적인 동일 사업체로 보려면 최소한 두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특정 주주가 있어 그 지배주주가 두 법인을 같이 지배하고 경영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두 법인 모두 전 직장 동료들이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30% 이상 출자한 지배주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식 29.2%만 소유한 OOO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의2에 따른 관계기업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이 배우자의 명의로 창업을 한다든지 법인이 자회사로 창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외형만 창업으로 보아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의 경우도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국세청 법인세과-85, 2010.1.28.)하고 있으므로 두 법인을 동일 사업체로 보고 사업의 확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사업 개업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5지1936, 2016.1.5.,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과 OOO의 상호가 유사한 점, 두 사업의 업종이 ‘수출입물류 종합대행 서비스업’으로 동일한 점, 청구법인의 주주 및 임원 구성이 OOO와 거의 유사하고 관계자의 지분이 76.4%에 달하여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써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7.4.18. OOO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인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수출입물류 종합대행 서비스업, 화물보관, 하역, 운송, 통관, 선적 포장 서비스업, 창고업 및 보세운송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을 설립하기 전인 2017.4.15. OOO (임대인)와 OOO4층 일부(99㎡)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월 임대료가 OOO임차기간은 2017.4.15.부터 2019.4.14.까지로 되어 있다.
(다) OOO는 1999.1.5.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수출입물류 종합대행 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의 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라) 청구법인의 지점(이 건 부동산)과 OOO지점은 도로를 두고 연접하여 있고, 각 용도는 창고이며,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매출거래처 및 매출금액(기간 2017.7.1.~2017.9.30.)을 보면, 전체 매출액 OOO중 OOO의 매출처와 동일한 매출처의 매출액이 OOO(88.67%)이고, 그 중 OOO에 대한 매출액이 OOO(전체 매출액의 83.23%)으로 나타난다.
(마) OOO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와 2017사업연도의 매출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와 2017사업연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바) 청구법인과 OOO의 주주, 임원 및 법인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와 청구법인의 주주, 임원 현황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업태, 종목 및 업종코드 등을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신고기간 2017.7.1.~2017.9.30.)
○ 신고기간 2017.10.1.~2017.12.31.
(사) 청구법인은 2017.11.1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시 청구법인의 설립 이유에 대하여 OOO가 복합운송주선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국내화물운송용역을 다른 운송회사에 맡기던 부분을 청구법인이 가져와서 직접 운송업을 하게 된 것이고, 청구법인의 종업원은 현재 31명이며, 그 중 2명이 OOO에서 퇴사하여 근무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사업의 초창기인 관계로 OOO가 넘겨주는 운송업무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라고 진술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7.5.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단지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고, 이것과는 다르게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7지224, 2017.5.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두 사업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수출입물류 종합대행 서비스업’으로 나타나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업태 및 종목이 유사한 점, 청구법인의 주주 및 임원 구성이 OOO와 유사하고, 관계자 지분이 100%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부동산이 OOO 지점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연접하여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OOO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83.23%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실상 OOO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